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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을 했던 유승준 씨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오늘 36월 3일 열립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두 번째 소송입니다.

유승준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려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유승준 씨가 입국 거부를 당하는 장면을 tv에서 여러 차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충격의 도가니였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공분을 했었던 이유는 유승민 씨의 바른 청년 이미지와 병역의무 대상자도 아니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처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지만 입대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2002년 1월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 한국에는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고 개인 방송을 통해 한국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무릎 꿇는 방송을 하며 애원하였습니다.

 

첫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씨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국회에서는 '유승민 방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7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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