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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하정우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하정우씨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변 지인의 이름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 등을 불법 투약 정황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정우씨는 오늘 6월 3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여드름 관련 피부과 치료를 받는 중 고통이 따라 필요에 따라 수면마취를 받아 시술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 중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며 이어 "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팬들과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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