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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1000명을 넘어서면서 9일 0시 기준 1316명으로 확진자가 역대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전해왔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 시행일

    7월 12일(월요일)

 

■ 시행구역

    수도권

 

■ 무엇이 바뀌나?

    6시 이후로는 3인이상금지 즉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혀옹됩니다.

 

- 유흥업소 집합금지

- 1인시위 가능

- 2인부터 시위 및 행사 금지

- 장례식과 결혼식은 친족만 참여 가능

- 스포츠영업시설은 경기를 위한 최소인원만 구성가능

-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유보가 된다고 합니다.

 

■ 시행기간

    7월 12일을 기점으로 2주간 진행

 

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 격상에 따라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디겠죠.

이에 김부겸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고 시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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