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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 때 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더라고요.
물론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쌩쌩 지나갈때면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13일부터 진동킥보드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또는 13세 미만 이용시 부호자가 부재할 경우 10만원
- 동승자 탑승 4만원
- 안전모 미착용,안전등 미작동 1만원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가 될 예정인데요.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1달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3일부터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안양사는데 전동킥보드 유로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정말 아무데나 주차도 많이 하고, 옆으로 쌩 지나갈때는 겁도 납니다.
안전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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