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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소득하위 80%를 주장하였습니다.
2틀전 7월 26일 국회에서는 소득하위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재부와 주장과 여당의 주장에 중간정도로 타협을 본듯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만큼은 누구나 차별없이 지원되기를 바랬건만...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세금 낸 보람을 느껴야겠죠... 세금 더 많이 낸다고 역차별 당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연 누가 앞으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싶겠습니까...
어찌되었건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자
소득 하위 88%
■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인 기준 143,900원 넘지 않으면 포함됩니다.
- 가구 기준 6월 30일 기준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사는 개인별 신청 지급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 재산세과제표준합계액이 9억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 제외
- 실직 휴직 사유시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상여부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 신청일은 미정입니다.
■ 지급액
- 성인 구성원 25만원씩 지급
-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를 통해 지급
- 5인 가구의 경우 최대 125만원 지급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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