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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동민씨에게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해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서 살고 있는 장동민씨의 집에 수십차례 돌을 던질 뿐만이 아니라 승용차에도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재산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장동민씨는 유튜브를 통해 "잡히면 선처는 없다," 엄포를 놓기도 하였는데요.
경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40대 남성을 검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CCTV가 설치된 이후에도
사각 지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범행 동기는 "장동민이 해킹과 도청으로 나를 감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동민은 해당 남성과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청 해킹 주장은 남성의 피해망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잡히 후에 장동민씨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피고인은 당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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